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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양승태 290번 끝에 26일 첫 선고

국민은 국가 초유 위기 막기  위해 헌법 103조  개헌을 원해..

박주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07:10]

국가 위기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양승태 290번 끝에 26일 첫 선고

국민은 국가 초유 위기 막기  위해 헌법 103조  개헌을 원해..

박주성 대기자 | 입력 : 2024/01/26 [07: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년구형  (연합뉴스 )                                                 국.검.경     신문 

 

(국.검.경 신문) 박주성 대표기자 = 국가위기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290번 끝에 양승태 첫 선고 ..국민은 사법농단, 권리남용 국가 초유위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헌법 103조  개헌을 시급히 원해.

 

국민들은 사법농단으로 초유의 혼란을 격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있다.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 초유위기를 예방하기위해 헌법에 제103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40세이상 국민10명중 7명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사법농단과 사법부 제판부의 오심과 사법권리 남용은 국가의위기 즉 사법농단이 재발 될수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헌법1조1항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있지만 헌법103조 보완과 개헌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이유는 사법농단 오심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재판부의 권한은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의 법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속족인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이야기이다. 

이런 사법농단으로 국가위기가 몰고온 사법농단위혹 은 

 

이탄희 사직'으로 시작으로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이 수사전현직 판사 14명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판결 되었으며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

국가위기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은 7년 전 국가 초유 위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5년간 약 290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선고한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인 데다 '재판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건인 터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탄희가 쏘아 올린 의혹, 김명수 코트가 전격 조사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이 의원이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2017년 4월 18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상 최초로 구성돼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은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급변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차·3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는 사회에 충격을 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들끓는 여론에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연합뉴스

 

윤석열 중앙지검장·한동훈 팀장'이 수사…사법부 수장 구속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만인 7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은 10월 27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해 11월 19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11월 23일에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공:연합뉴스

 


원본 기사 보기:UPN전국국민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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