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뉴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피해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1/31 [12:3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피해

안기한 | 입력 : 2024/01/31 [12:34]

               지난 11월27일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손준성 검사.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법원이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시대 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검사는 이 사건 당시 검찰을 공격하는 익명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언론인 고발에 정치인을 활용하는 등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모 관계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플라스틱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