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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입시비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피했다.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2/09 [19:56]

조국, 자녀입시비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피했다.

장서연 | 입력 : 2024/02/09 [19:56]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공문서 위조·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조국)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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