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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바뀐다…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4/30 [12:36]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바뀐다…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장서연 | 입력 : 2024/04/30 [12:36]

                                                   행정안전부 자료

 

 

오는 9월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6종이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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