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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휴대폰 사용료도 가능...소멸 시효 확인 필수

- 채권 추심 대상,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포함
- 채권 소멸 시효 확인 필수,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5년, 판결 채권은 10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0:32]

채권 추심, 휴대폰 사용료도 가능...소멸 시효 확인 필수

- 채권 추심 대상,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포함
- 채권 소멸 시효 확인 필수,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5년, 판결 채권은 10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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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사용료 연체 때문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A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A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채권 추심 회사가 실제로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추심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경우에는 소멸 시효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상법상 5,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는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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