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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기도 다니며 530억 등친 강남 교회 집사 15년 선고…"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1/04 [13:54]

법원, 새벽기도 다니며 530억 등친 강남 교회 집사 15년 선고…"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장덕중 | 입력 : 2024/01/04 [13:54]

 

교회에서 신뢰를 쌓은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수익을 얻어 한 달 내에 수천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익금을 일부 지급했다가 즉각 재투자를 하도록 했고,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꾀었다.

 

기소된 후에는 반성문에 "(교인들이)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성경의 십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되레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신씨의 반성문 내용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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