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뉴스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온라인 뉴스팀 | 기사입력 2024/01/26 [08:47]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온라인 뉴스팀 | 입력 : 2024/01/26 [08:47]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과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우건설, 벽산, 고도기술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재학 방폐물학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누려온 에너지의 대가”라며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정치적 논쟁으로 지체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집단지성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방폐물학회는 성명에 그간 원전 소재 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500만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을 기원하는 목소리를 담았다며, 21대 국회 출범 이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관련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세부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주거 환경 개선
  • 썸네일
  • 썸네일없음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