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채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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