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의 신설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지난 2일 개정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 바이오차 인증(EBC), 국제 바이오차 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가축 분뇨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혁신 기술 '바이오차'는 농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친환경기업 (주)GBT는 정부의 이번 규제개선 조치 전부터 가축 분뇨를 활용하여 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바이오차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GBT 관계자는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관련 기술을 연구해 왔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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