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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개최…尹대통령,'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1/05 [01:29]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개최…尹대통령,'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장서연 | 입력 : 2024/01/05 [01:29]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송 확인 직후부터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국무위원들과의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 법안을 의결한 후 재가 요청을 하면 즉각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이 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재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노리기 위함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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