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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윤관석 의원, 1심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1/31 [14:51]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윤관석 의원, 1심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장서연 | 입력 : 2024/01/31 [14:5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강 전 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해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선거에 참여한 당원과 민의를 왜곡하려고 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협회장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30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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