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상남도에는 총 1만 5,200여 세대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초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08년 5월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로 시작해 2014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센터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2,000여 건의 상담과 300여 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돕는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 당사자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서비스 의뢰 사업, 친자 검사비 지원, 자녀와 소통을 위한 문화체험, 자립동기 유발 및 자립지원사업, 긴급 생계지원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스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담쟁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김**씨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교류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17개월 아기를 키우는 정**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두려움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시설 연계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번듯한 집과 직장까지 마련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2인 기준 232만 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1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한 미혼한부모 출산의료비(1백만 원) 지원, 난방연료비(연간 40만 원) 및 직업훈련비(50만 원)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아직까지 따가운 세상의 시선에 맞서 원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용기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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