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됐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 기록이 추가됐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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