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한민국 위한 고준위특별법, 반드시! 즉시! 처리하라!”- 이 의원,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촉구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기자회견 주최
- “지금 시작해도 37년 걸리는 국가지대사를 정쟁도구로 이용 말라” - “뼈대를 세울 특별법 처리 [다경뉴스=전정기 기자]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한민국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해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됨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인선 의원은 “몇몇 탈핵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아집과 몽니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걸리는 국가지대사를 소모적인 정쟁도구로 이용하며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살은 나중에 붙이더라도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뼈대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지금 이어야만 한다.”면서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에 즉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방사성폐기물 산학연”성명서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 정재학 >
‘22년 11월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꼭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1년여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위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평생 몸담아 온 우리는 마지막 열망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설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 문제는, 향후 원전이 멈춰서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어지고,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책임을 물어오면 우리는 그리고 21대 국회는 이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
답은 하나 뿐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마주앉아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를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용어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생태계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이젠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들로 기억될지,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들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78년부터 운영 중인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대책 없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고준위 방폐물을 국민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이 너무나 시급하다. 원자력발전의 확대‧유지 또는 감축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따로 다룰 문제로, 고준위 특별법을 지연시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는 그 혜택에 가려져 그동안 외면해 온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면 안 된다. 우리세대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만이 고준위 방폐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막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굳건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다.
넷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없이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1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전국규모 공론화의 결과물인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저 허무하게 또 폐기되고 만다면 고준위방폐물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정말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및 산학연 전문가와 미래세대까지 나서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기고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열망을 우리 국회에 전달하였다.이제는 국회가 이 열망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원전 지역주민,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만 다시 집중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우리 입법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일동 원본 기사 보기:다경뉴스 <저작권자 ⓒ 채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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