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전국 각지서 모인 중소기업인 3천여명 국회 결집해 업계 현장애로 성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1월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 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 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 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성 명 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 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근로자와 함께 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 3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단체 일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저작권자 ⓒ 채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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