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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전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08:12]

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전희정 기자 | 입력 : 2024/02/14 [08:12]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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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데,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이에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5건, 4분기 3건)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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