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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2월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채널뉴스 | 기사입력 2023/11/30 [17:01]

[경남도] 12월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채널뉴스 | 입력 : 2023/11/30 [17:01]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도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 감축 등 6개 부문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8개 시 지역 116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일시 중지되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이 재개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상물질 :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4개 이상 시군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 날 75㎍/㎥ 초과 예보

 

또한, 차고지·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발전부문은 대형사업장 47개소와 자발적 협약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드론, 이동식 정밀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및 민간점검원을 운영해 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하고, 도내 석탄발전소의 최대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며,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도민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26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2,367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355개소는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 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 속 감축 부문은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192.5km에 도로청소차, 진공흡입차, 살수차 등 70대를 투입하여 매일 2~4회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농촌지역 영농잔재물·폐기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하여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편성 운영하고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는 미세먼지 경보상황 등을 안내하고 누리집, 교통전광판,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제5차 계절관리기간에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되므로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수도권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통행을 자제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도 대중교통 이용, 영농폐기물 소각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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